대양금속, 주요 법정분쟁 종결…현금 확보와 운영 정상화 추진

대양금속, 주요 법정분쟁 종결…현금 확보와 운영 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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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8.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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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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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임시주총 관련 소송, 원고 소 취하로 종결…경영권 분쟁 및 소송전 일단락

스테인리스 냉연단압밀인 대양금속이 경영권 분쟁 기간 발생한 임시 주주총회 관련 법정 분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訴) 취하로 주요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는 흐름이다.

대양금속은 김 모 씨 외 3인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등’ 소송 건에서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 취하서가 제출 및 최종 결정(판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지난 1월, 원고 측이 2024년 10월 30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승현 사내이사 선임의 건 등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소송이다. 당시 대양홀딩스컴퍼니와 KH그룹(비비원조합)은 경영권 분쟁 끝에 각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같은 날 다른장소)하여 안건을 각각 다룬 사례가 있다. 

양측은 이후 협상을 진행해 대양홀딩스컴퍼니가 대양금속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합의(5월 지분 양도계약 체결)했다. 이후 김 모 씨 외 3인은 대양홀딩스컴퍼니가 임시총회에서 진행한 이사 선임의 건 등은 효력이 없다며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대양금속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냈다.

이번 원고 측 소 취하로 대양홀딩스컴퍼니 측은 지난해부터 발생한 큰 규모의 경영권 분쟁을 대부분 유리하게 끝마치고 대양금속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됐다. 앞서 6월에도 올해 3월 임시주총 내용(주주총회소집허가 관련)으로 제기된 소송에서도 원고 소 취하로 분쟁이 일단락된 바 있다.

대양금속은 앞으로 남부사업소의 확장 이전을 통해 확보된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재 생산 및 판매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를 통한 현금 창출로 원소재 매입비용 등 운영자금 확보와 연관 산업 투자(조선기자재사 KS인더스트리 지분 투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예산 본사
대양금속 충남예산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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