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철강 비파괴검사 기술자 자격체계 및 배관용 탄소강관 관련 KS 개정

국표원, 철강 비파괴검사 기술자 자격체계 및 배관용 탄소강관 관련 KS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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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8.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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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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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ISO 11484·KS D 3507, 8월 29일부로 개정안 적용 시행
배관 호칭지수 규정 차이로 KS표준 인정 못 받던 배관강관에도 KS인증 적용길 열려

국가기술표준원이 철강제품 비파괴검사 기술자 자격 인증 체계와 배관용 탄소 강관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했다. 두 개정 모두, 사회적 요청에 의해 개정이 추진됐다.

국표원은 29일, ‘철강 제품 – 고용주에 의한 비파괴검사(NDT) 기술자 자격 인정 체계’를 규정하는 KS D ISO 11484와 ‘배관용 탄소 강관’ 표준인 KS D 3507 등이 개정 내용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KS D ISO 11484는 철강산업 이외의 다른 산업 분야에서 주로 채택된 NDT 방법과 달리, 세계 철강산업에선 제품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 NDT기술자가 사용하는 반자동화/자동화 NDT를 적용이 우세하다는 차이를 고려해 특정한 제한을 조건으로 고용주 자격을 인정한 국제표준 ‘ISO 11484’를 기초로 만들어진 한국산업표준이다. 

이에 ISO 규정 변경에 따른 국내 표준 변경이 적용됐다. 따라서 국내 표준에 누설검사(LT)와 육안검사(VT)가 추가됐고, ISO 표준에 누설 자속 검사(FT)가 삭제된 점을 감안해 제정 당시 수록했던 비파괴검사 방법의 수를 조정했다. 

아울러 표준 내용의 내용과 용어가 ISO 9712와 통일되도록 수정됐으며 ISO 11484의 영어 표준명과 한글 표준명이 바뀐 점을 반영해 표준명이 현재 내용으로 변경됐다. 이전 표준명은 ‘압력용 강관 – 비파괴 검사원의 자격 및 인증/Steel tubes for pressure purposes – 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of non-destructive testion (NDT) personnel’이었다.

KS D 3507은 사용압력이 비교적 낮은 증기, 물(상수도용 제외), 기름, 가스, 공기 등 분야에 사용되는 탄소 강관에 대해 규정하는 산업표준이다. 이번 14차 관련 표준 개정에선 연계 표준인 KS D 3552(압력배관용 탄소강관)에 650 지름호칭 치수가 적용됐으나 KS D 3507에는 지름호칭이 600까지만 규정되어 있어 시장 수요가 있음에도 KS표준이 인정되지 못한 점을 반영해 지름호칭을 650까지 개정한다. 

또한 기계적 성질을 설명하는 표에서 비고란 설명 중 ‘8㎜ 미만 관’에 관한 내용을 ‘9㎜ 이하 관’으로 수정하고 이와 관련된 참고표(연신율 계산)에서 ‘7㎜ 초과 8㎜ 미만’ 부분을 ‘7㎜ 초과 9㎜ 이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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