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국산 STS후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공고…‘5년간’ 장기 적용

기재부, 중국산 STS후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공고…‘5년간’ 장기 적용

  • 철강
  • 승인 2025.09.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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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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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1조 근거, 국내 산업 보호 위한 법적 조치 시행…불공정 무역 행위에 강력 대응
일부 예외 품목 제외하고 모든 중국산 공급자에 ‘21.62%’ 동일 관세 적용

정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대한 새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덤핑방지관세는 향후 5년간 적용된다.

5일, 기획재정부는 관보를 통해 관세법 제51종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고시한 규칙은 5일부터 바로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새롭게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厚板)으로,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HSK)상 제7219. 0021. 1010호, 제7219.0021.1090호, 제7219.0021.9000호, 제7219.0022.1010호, 제7219.0022.1090, 제7219.0022.9000호에 해당한다.

다만 일부 STS강 후판 제품에 대해선 반덤핑 관세 적용이 제외된다. 이는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코일 형태의 제품,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흑판(black plate) 형태의 제품, 두께가 8밀리미터(㎜)이하이고 폭이 2천밀리미터 미만인 제품,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규격상 904L 강종의 제품 등으로 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사대상별 관세율로 스촹(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 STX 저펜 (STX Japan Corporation), 베스트 윈 (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장쑤 (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Co. Ltd.) 등에 일괄적으로 21.62%를 부과했다. 또한  그밖의 중국 공급자에도 21.62%를 적용해 사실상 모든 중국산 STS 후판에 동일 관세를 매겼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제51조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저긴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라며 “무역위원회 조사 결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어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 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향후 5년간 덤핑바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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