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안전보건공단, 철강업 화재·폭발 예방안전수칙 리플렛 배포

노동부-안전보건공단, 철강업 화재·폭발 예방안전수칙 리플렛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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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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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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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고 사례담은 예방수칙 리플렛 배포…현장 안전 자율점검 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철강업 화재·폭발 사고 예방안전수칙’ 리플렛을 최신화하여 배포했다. 

이번 리플렛 내용에는 2023년과 2024년 발생한 철강업 화재·폭발 사고 사례와 함께, 관련 사고예방 안전수칙과 예방 자율점검표를 포함시켰다.

철강업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으로는 고열물(高熱物/녹아 있는 쇳물, 철, 금속, 원재료 등) 위험성에 대한 근로자 교육실시, 방열복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후 작업, 작업 전 용광로 등 고열물 취급 설비 철저 점검, 고열물과 취급설비에 물 또는 가연성 물질 차단 조치 등을 강조했다.

특히 철광석, 금속 등을 녹인 용융고열물은 가연성 물질이나 물과 만나면 폭발하여 비산(흩날림)하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를 위한 예방점검표에선 '작업 시 준비사항', '취급 설비의 확인사항', '비상 시 대비사항' 등 6가지 점검항목을 확인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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