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 담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철강 선재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사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4,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다.

2016년부터 중국 등에서 저가의 아연도금철선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시장가격이 하락했다.
이에 5개사는 서로 경쟁을 회피하고 거래처들의 저항 없이 판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을 시작했다.
이 사건 아연도금철선 등 제조사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대표자 및 영업임원‧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하였다.
5개사는 원자재(Wire rod)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회합을 통해 인상 폭을 결정했고, 원자재 가격 인상이 없을 때는 아연도금철선 등의 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5개사는 단가 인상 공문을 발송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아연도금철선 등 가격을 1킬로그램(kg)당 50원~200원씩 총 10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그 결과, 아연도금철선 가격은 담합 이전(2016년 11월) 960원에서 마지막 인상일 기준(2021년 7월) 1,570원(63.4%)으로, 열도선(아연도금강선 포함)은 1,120원에서 1,820원(62.6%)으로, 열처리선은 1,230원에서 1,750원(42.5%)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5개사는 아연도금철선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중간재 산업의 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