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철강협회, EU CBAM 개정법 10월 발효 계기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부·철강협회, EU CBAM 개정법 10월 발효 계기 업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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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0.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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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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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EU 및 영국의 CBAM 기본법 개정 및 발효로 불확실성 해소에 ‘긍정’ 평가
2026년 1월 본격시행 시 이슈될 배출량 산정법·탄소가격·검증에 지속적 정부 지원 요청
영국도 `27년 목표 CBAM 관련법 추진 중…산업부, 주요국 철강 비관세제도 모니터링 강화

산업통상부와 한국철강협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의견 청취와 유럽연합(EU) 및 영국과의 협의 동향을 공유했다. 정부는 주요국들의 철강 관련 환경관련 비관세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유를 지속할 뜻을 밝혔다.

29일, 산업부 이재근 신통략전략지원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은 철강협회를 방문하여 협회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2월, EU는 CBAM의 이행비용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그간 정부가 지속 제기해온 `26년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요건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이 포함됐다.

이후 EU는 CBAM 개정법을 유럽의회, 이사회 등에서 승인(10월 17일)받고, 관보에 게재하여 10월 20일부터 발효했다.

이에 대해 국내 철강업계는 이번 EU의 CBAM 기본법 개정안이 최종 채택되어 제도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하면서, 2026년 1월 본격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필수적인 배출량 산정법, 탄소가격, 검증 등에 관한 하위규정 설계에 있어서 업계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여기에 더해 EU을 탈퇴한 영국정부도 2027년 1월부터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이에 대해서도 올해 4월 영국 정부가 발표한 CBAM 관련 기본법 초안에 관해 추가 의견을 정부 측에 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만큼, 탄소무역규제에 있어서도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철강업 등 국내 산업계와 신속히 공유하고, 탄소규제 도입국과의 심층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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