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대표의원 “철강 보호에 여야 따로 없다”…국가경제와 산업안보 위한 국회 역할 강조
“하위법령 마련·후속 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K-스틸법 실효성 확보 주력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철강산업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 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철강포럼(어기구·이상휘 의원 공동대표/권향엽 연구책임의원)은 지난 4월, 입법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업계·학계 등 전문가들과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K-스틸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어 8월에는 어기구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의 공동발의를 모아 이상휘 의원과 함께 K-스틸법을 공동대표 발의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국내 철강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첫 독자적 특별법을 완성됐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철강은 자동차·조선·건설·기계는 물론 배터리·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까지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 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감축 부담 등 삼중고 속에서 마침내 국회가 국가적 대응체계를 세운 것” 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스틸법은 ▲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 저탄소철강기술 개발·도입 지원 ▲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 전력·용수·수소 등 핵심 인프라 공급계획에 철강 수요 반영 ▲ 사업재편 지원 및 공정위 심사기준 단축 ▲ 전문 인력 육성 및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어기구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의원은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이 산업화 시대의 기틀을 세웠다면, 2025년 ‘K-스틸법’은 보호무역 시대에 대한민국 산업을 지켜낼 새로운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과 후속 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어 의원은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흔들리는 만큼 철강산업 보호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와 산업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 취재에 따르면 22대 국회철강포럼은 오는 12월 중순, K-스틸법 통과 이후 철강업 지원책을 모색하고 2025년 포럼 활동을 정리, 2026년 활동을 준비하는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