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근 지원관 “올해 말 추가 법 개정 기회 활용”… 제3국 지불 탄소 가격 인정 범위가 관건
철강업계, “EU CBAM 이행 준비 완료, 제도적 세부 불확실성은 정부 협상 필요”
산업통상부와 한국철강협회, 철강업계가 2026년 1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면 시행에 따른 민관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 정부와 철강업계는 CBAM 전면 시행에 따른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8일, 산업부는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 등이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EU 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U의 CBAM 규제는 2026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수입되는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탄소 비용이 부과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0월 제도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마쳤고, 지난달에는 전면 시행에 필요한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 하위 규정 9건을 제·개정하였다. 이어서 EU는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 가격 등에 관한 나머지 하위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참석했다.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CBAM 시범운영 기간(전환 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두어 전면 시행되더라도 원활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의 하위 규정 발표로 늦게나마 제도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고, 특히 유럽으로부터 인정받은 국내 기관을 통해서도 검증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철강업계는 제도상 일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국내 산업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과 정부 간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가 올해 말까지 추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이번 계기를 활용하여 우리 산업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EU 측과 지속 협의하겠다”라며 “실제 제도 이행상 모호한 부분은 EU 당국과 소통하여 업계에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