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이엔씨 김포 본사 공장, 철골 제작 적격성 입증…강구조물부터 판넬 공사까지
강구조물사업·판넬공사 사업자인 동일이엔씨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건축 3급’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 6항에 따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소재 사업자인 동일이엔씨에 건축 3급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서를 신규 발급한다고 고시했다.
올해 3호로 발급된 건축 3급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서는 제품가공 작업장 면적을 최소 1,000㎡ 이상 확보하고 8톤 이상의 인양 설비 확보 및 용접 관련 기능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 등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에 발급하는 정부 공인 인증서다.
해당 인증서를 발급 받은 사업자는 국가건설기준(KCS 14 31 05 등)에 따라 공공공사 발주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공인하는 등급을 보유함으로써 발주처 및 시공사로부터 기술력과 품질 관리 능력을 공식 인정받을 수 있다.
동일이엔씨는 강구조물사업, 판넬공사, 제조, 건설/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이번 인증서는 본사 공장(김포시 대곶면 소래로97번길91)에 적용된다. 회사는 본사공장 인근에 철골제작을 담당하는 2공장(김포시 대곶면 대곶남로 394)도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