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업 구체적 퇴출기준 마련돼

건설·조선업 구체적 퇴출기준 마련돼

  • 수요산업
  • 승인 2009.01.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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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국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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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조선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퇴출기준이 마련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과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퇴출기업 선정을 위한 기업신용위험 세부 평가표를 최근 확정했다.

평가표에 따르면 건설사의 경우 평가 항목은 총 22개로, 종합평점 60점이 안 되는 기업은 퇴출 대상인 D등급으로 분류된다. 80점 이상일 경우 A등급(정상),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B등급(유동성 지원시 정상화 가능), 60점 이상 70점 미만은 C등급(워크아웃 대상)이다.

배점 비중은 재무 항목이 40%, 비재무 항목이 60%다. 재무 항목 중 부채비율 300% 이상, 차입금 의존도 50% 이상, 매출액 대비 운전자금 비율 70% 이상, 매출액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 2% 미만이면 D등급으로 분류된다. 비재무 항목 중에서는 평균 분양률 60% 미만, 지방 및 해외사업 비중 60% 이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발채무 위험이 4배 이상인 경우 D등급에 해당된다.

조선업체의 경우 평가 항목이 19개며, 종합평점 45점 미만이면 퇴출 대상에 오르게 된다. A등급은 75점 이상, B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C등급은 45점 이상 60점 미만이다. 조선업체 평가표는 건설업체에 비해 영업위험과 미래사업위험에 대한 평가가 비중이 높다. 구체적으로는 수주 잔고가 1년 미만이며 선박 건조 경험이 전무하고, 수주 잔고 대비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률이 70% 미만이면 D등급으로 분류된다. 경영진 경험이 전무하고 평판이 낮아도 최하 등급을 받게 된다.

이 밖에 영업손실ㆍ당기순손실을 내거나 차입금 의존도가 40%가 넘고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D등급으로 분류된다.

은행들은 조선사는 이달 말까지, 건설사는 2~3월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눌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건설사는 최소 30~40개가, 조선사는 40여 개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국헌기자/k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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