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協, 중소 무역업체 전용 CFS 가동

무역協, 중소 무역업체 전용 CFS 가동

  • 철강
  • 승인 2010.05.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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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주현 l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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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작업료 및 보관료 할인 서비스 제공

한국무역협회가 중소 무역업체들이 컨테이너화물의 작업료 및 보관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중소기업 전용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한국화주협의회(회장 사공일)는 최근 물류센터 운영업체인 (주)퍼스트클래스로지스틱스(이하 FCL)와 업무협약을 맺고, FCL의 부산신항 물류센터를 중소기업 전용 CFS로 지정했다.

무역협회와 FCL은 중소 수출입업체들이 중소기업 전용 CFS를 이용할 경우 컨테이너 작업료 및 보관료 등 각종 서비스 이용료를 시장가격 대비 20% 이상 할인해 줄 방침이다.

또한, 중소 무역업체들이 FCL의 물류센터를 수출입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센터(Distribution Center) 기능과 같은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물류비 절감에 고심하는 중소화주들을 위해 무료 상담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신항 배후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FCL의 물류센터는 일반물류창고 17,164㎡, 위험물창고 750㎡으로 구성된 대규모 물류센터로 현재 수출입화물 CFS 작업뿐만 아니라 일반화물 및 위험화물의 보관, 3자물류(3PL), 운송·통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역협회 이병무 화주사무국장은 “중소기업 전용 CFS를 통해 중소 수출입화주들이 직접적인 물류비 절감과 함께 수출입물류체계 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부산신항 물류센터의 사업효과를 분석한 뒤 앞으로 인천항, 평택항 등으로 중소기업 전용 CFS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전용 CFS는 무역협회 회원사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FCL(051-366-8010) 또는 무역협회 화주사무국(02-6000-5385/6)으로 연락하면 된다.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화물집화소):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한 박스를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LCL, Less than Container Load)을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거나 컨테이너에 적입 또는 반출 작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그러나 컨테이너 한 박스를 다 채우는 화물(FCL, Full Container Load)의 경우에도 화주가 직접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지 않거나, 길이가 긴 장척화물인 경우에는 CFS에서 적입 또는 반출 작업을 할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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