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철스크랩 세미나>오일환 회장, 철스크랩 법 개정 깊은 관심

<2011 철스크랩 세미나>오일환 회장, 철스크랩 법 개정 깊은 관심

  • 철스크랩 세미나 2011년
  • 승인 2011.12.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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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대구 박형호 h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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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생활방사선 법 등 중요히 다뤄야"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1년 철스크랩 세미나에서 철스크랩위원회 오일환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철스크랩 관련 법 개정과 대응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다음은 오일환 회장의 주요 인사말을 요약한 것이다.

  지난해 전체적인 경기 불황이 있었다.

  올해는 약 200만톤 수준 소비가 늘어 3,100만톤의 소비를 기대하고 있다.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 70% 수준의 국내 공급이 원활하게 이어졌다. 작년 12월에 공수업계가 함께 동반성장 협약식을 가진바 있다.

  올해 7월에는 철스크랩업계의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 제정된바 있다.
  향후 철스크랩 업을 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생활방사선법도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는 어느 정도 기준으로 방사능 측정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세부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철스크랩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는 철스크랩 사업이 단순 유통업을 넘어 제조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다.
철스크랩 유통 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패널 토론을 통해 철스크랩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부가가치세의 구조 등 세무와 관련 중요한 사안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귀중한 정보교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철스크랩 위원회 오일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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