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30일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된 한국주철관공업의 김길출 회장이 이달 29일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김 회장은 앞서 중국산 저가 제품을 KS 인증제품으로 위장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판매한 협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지난 2008년 10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고 이듬해 2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회장은 지난 2004년 5월 중국에서 수도관 반제품 2만4천여톤을 수입해 KS 인증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등 83억원 상당의 불법 공급 혐의, 관련 공무원 119명에게 5억3,000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