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체 3社 담합 기소…포스코 ‘무혐의’

철강업체 3社 담합 기소…포스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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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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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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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이 ‘아연강판 담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5개 철강업체의 아연강판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결과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3개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11월 사이 강판 코팅 비용에 해당하는 아연할증료를 공동으로 합의해 아연도강판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5년 2월∼2010년 11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인상·인하폭을 담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 고발 중 2006∼2008년 포스코를 비롯한 4개 철강업체가 1차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려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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