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반덤핑 확정 판결
국내 석도강판 업체들이 주요 수출국에서 잇따라 반덤핑 제소를 받으면서 관세를 부과 받게 됨에 따라 수출 양상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도강판 업체들은 인도네시아 반덤핑에 이어 말레이시아에서도 반덤핑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수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에서 동부제철이 관세율 13.84%, TCC동양이 4.46%, 신화실업이 3.31%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수출가격 인상이 확정됐다.
관세는 수입업체가 내더라도 앞으로의 수출 가격인상이 사실상 불가피해짐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셈이다. 상대적으로 중국 주요 석도강판 제조업체들이 반덤핑과 관련 해당사항 없음 판정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결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반덤핑 판정이 확정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수출 판로가 수축될 우려가 높아졌다. 국내 업체들끼리의 수출 경쟁도 있기 때문에 필리핀 등으로의 수출 확대 노력이 과열 경쟁으로 이어질 수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