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범위제도 ‘성장촉진형·고용창출형’ 전면 개편
향후 중소기업의 범위는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1일 오전 개최된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성장촉진형·고용창출형’으로 전면 개편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편안은 2015년부터 시행된다.
금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다만 현재의 중소기업 비중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하게 된다. 특히 현재 근로자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된다.
또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한다. 근로자(1,000명), 자본금(1,000억원), 자산총액(5,000억원) 상한기준은 폐지한다.
금번 개편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준용하고 있는 각종 법률 및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 개편안이 2015년부터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지위와 무관하게 근로자 내지는 자본금을 확대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고용 및 투자가 촉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