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산 업계 공동 이익 도모 최선”
한국도시광산협회(회장 변진석)는 4년차 신생 협회임에도 국책 연구 과제와 업계 발전 저해 법률 대응 등을 진행하며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인해 도시광산협회가 받을 충격을 우려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진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기본법’ 제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도시광산 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자원순환촉진법이 매립·소각 부담금제와 자원순환 목표관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국내 도시광산 업계는 물론 제조 산업이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협회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을 지지하며 경제성에 기준해 폐기물과 유가물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폐기물에 대한 정립이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이 법안이 제정될 시에 국내 도시광산 업계는 불필요한 피해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자원순환촉진법은 국내 도시광산 업계를 위한 법률 같지만 사실상 업계 규제가 주요 사안이다”며 “도시광산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업계 발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협회는 도시광산 업계 시황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법률의 허점을 분석해 도시광산 업계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래에는 ‘수도권 산업 단지내 도시광산 업종 입주 규제 완화’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선 추진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개별 업체에서 정부 측을 상대로 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협회가 대신해서 업체들의 고충을 전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법률은 도시광산 업계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되기도 했다.
이에 협회는 “도시광산 협회는 업계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며 “개별 업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협회와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