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엠텍, 추징금 납부 9월까지 연장

포스코엠텍, 추징금 납부 9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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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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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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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 "추징금`부과 억울한 부분 있다"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이 포스코엠텍에 부과한 세무조사 추징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됐다. 

  종합 소재 전문 기업 포스코엠텍(대표 이경목)은 국세청에 징수 유예를 신청해 추징금 납부 기한을 6월 말일에서 오는 9월 말일까지로 연장하게 됐다고 6월 30일 밝혔다. 지난 13일 중부지방국세청은 포스코엠텍이 2012년 합병한 자회사 나인디지트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위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 부가세를 불공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435억원의 추징금을 이 회사에 부과했다.

  포스코엠텍은 국세청의 이번 징수 유예 조치로 갑작스러운 현금 유출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피하게 됐다. 포스코엠텍 관계자는 “세무 당국의 법인세 부과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 “징수 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이어서 불복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엠텍은 지난 2010년 도시광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광산 전문 업체 나인디지트를 인수했고 2012년에는 경영 효율성 증대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흡수 합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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