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인증원 조순열 원장

(인터뷰) 한국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인증원 조순열 원장

  • 철강
  • 승인 2014.08.26 13:00
  • 댓글 0
기자명 전민준 mjje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깨끗한 물 공급 위한 인증사업 적극 전개
수도용 강관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지난 2002년 2월 21일 수도법 제39조에 의거해서 설립된 물산업 전문기관이다.

  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회장인 이 협회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각종 상하수도 기자재 인증업무를 강화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적극적인 활동은 국내 코팅강관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강관업체들도 보다 우수한 도장재 및 원자재 사용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수도용 자재로써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인증 받는 것도 중요한바 양측 간 유기적이고 원활한 업무는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여러 가지 다양한 수도용 자재를 비롯하여 코팅강관과 직결되는 수도법 및 각종 인증 관련 규정들의 개정과 관련해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원의 막중한 역할이 두각 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 협회 상하수도인증원 조순열 원장을 만나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의 태동, 철강업계에 바라는 사항, 코팅강관 중소기업 적합제품 지정에 관한 의견 등 제반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협회에서 운영하는 대표적 인증사업에 대해 알려 달라.

  공산품인 수도용 자재에 대한 인증업무로는 수돗물과 접촉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허용범위(위생안전기준)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이하 “KC 인증제도”라 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협회 단체표준 표시인증제도(KWWA), 적합인증제도 등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코팅강관 업체가 적용되는 것은 물과 접촉하는 모든 자재에 적용되는 KC인증제도와 KS에 없는 표준을 협회 단체표준으로 제정하여 인증해 주는 협회 단체표준 표시인증제도 그리고 신규 개발제품에 주로 적용하는 적합인증제도가 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KC인증제도는 지난 2006년도에 수도법 시행규칙에 위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수도용 자재에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이 인증제도는 제67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KC인증제도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1987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었고 이웃 국가인 일본은 그 이듬해인 1988년부터 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려 10여년 이상 늦게 시행되어 안타까움은 있었다.

  하지만 어렵사리 국민의 동의를 얻어 금년도부터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되기 이르러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되었다고 본다.

  최초 시행당시 한꺼번에 많은 수도용자재를 동시에 적용할 수가 없어서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시차를 두어 시행하였다.

▲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원 조순열 원장

  ■ 올해 KC 관련 사업 추진사항이 추가적으로 있는가.

  올해부터는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주철관을 비롯하여 강관 등을 시작으로 정기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인증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공문 안내 및 유선확인을 통해 정기검사 시행을 알리고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 중에 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는 물과 접촉하는 자재로부터 인체 유해물질의 용출여부를 확인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인증 제도로 시행되고 공급자와 사용자가 모두 지켜야 하는 제도이다.

  ■ KC 중요성을 알겠다. 그렇다면 협회 내부 별도조직은 없는가.

  협회에서는 수도법에 의해 위임받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2011년 협회 내에 “‘위생안전기준 인증센터’라는 기구를 신설하여 본 업무를 전담케 하였다.

  이후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이외 앞에서 언급한 단체표준 표시인증과 적합인증 등의 사무가 증대되고 이러한 모든 사무가 공산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올해 4월 조직개편을 통해 “상하수도인증원”을 두어 수도용 자재를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개편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조직에서는 향후 “KC인증+단체표준” 또는 “KC인증+적합인증” 등의 형태로 원스톱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인증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가고자 한다.

  물론 수도법 및 산업표준화법 등으로 관계규정들이 흩어져 있어 단기간에 달성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꼭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관련 산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인증제도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 적합인증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단체표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 적합인증은 수도시설에 사용하는 수도용 제품 중 표준화하기 어려운 제품 또는 신규로 개발된 품목 등에 대해 품질 인증을 실행하는 것이다.

  가령 철강 관련 기업에서 새로이 개발된 제품에 대한 적합기준 개정신청 요청이 오면 국내외에서 규격을 검토해 일정 성능을 갖출 시 인증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현장 시공품질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제품이나 해당제품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험)방법이나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적합기준 제정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체표준 표시인증업무는 기술표준원에서 표준협회에 단체표준촉진운영사무국을 두여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상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단체표준(KWWA)의 제 · 개정 및 인증 실시하고 있고 수처리 기술 고도화를 위한 수도용 막모듈(MF, UF, NF, RO, 해수담수화 RO)의 단체표준(KWWA F 106, 107, 108) 인증도 진행 중이다.

  ■ 최근 협회 역할이 커져 KS인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과 다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KS의 관리에 대한 정부기관간 협의내용에 따르면 기술표준원에서 총괄관리하고 있는 현 체제에서 소관법률을 갖고 있는 정부부처로 국가표준을 이관한다는 것이다.

  가령 수도용자재 경우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도법 소관 정부부처인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향후 이런 정책방향이 확정되고 나면, 표준협력개발기관 등 협회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조순열 원장은 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최근 철강 관련해서 인증원에서 회자되고 있는 부분은.

  코팅강관 외 소화배관용 스테인리스(STS)강관이 화두였다.
  소화배관용강관은 가격이 높지만 STS강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것이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

  실례로 미군기지 이전 사업장에 가서 소화배관을 둘러본 적이 있는데 소화배관은 물론 전선관까지 STS를 소재로 활용했다.
  가격만 중시하는 풍조는 점차 사라져야 한다.

  ■ 코팅강관 중소기업적합제품 선정 관련해서도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동양철관이나 한국주철관 등이 빠지면서 ‘리딩 컴퍼니’가 사라진 느낌이다.

  수도용 자재 경우 한번 시공하고 나면 몇십년 사용해야 하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세한 품질까지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꾸준한 연구개발이 뒤따라야 할 사항이다. 더불어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용접기술 개발 등도 강관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가격중심의 시장구조는 이러한 분야의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결국 경쟁재에 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고 종전에 ‘리딩 컴퍼니’가 담당했던 부분들을 협력해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