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유통업계, “원산지 표시, 결론은 스티커”

2차 유통업계, “원산지 표시, 결론은 스티커”

  • 철강
  • 승인 2014.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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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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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재 등 수많은 소형 제품, 수작업 해야
단속 걸리면 벌금 치명타, 울며 겨자 먹기

  열연 및 후판 2차 유통업체들이 올해 관세청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대응해 스티커를 이용한 원산지 표시에 나섰다.

  2차 유통업체들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사실상 매우 큰 난제였다. 1차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제품을 가공해도 번들별로 판매하거나 코일 상태로 판매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가 어렵지 않다.

  하지만 2차 유통업체들은 최종 수요가들이 원하는 크기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박물재의 경우 손바닥만한 제품도 일일이 원산지 표시를 해서 판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단순가공 등에 대한 명료한 기준이 없어 2차 유통업체들에게 원산지 표시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해 왔다.

  규격별로 원산지 표시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수도 없고 인력비 역시 만만치 않았던 상황에서 2차 유통업체들은 스티커를 이용한 방법으로 일단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수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추가 작업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입 제품을 많이 다루는 2차 유통업체들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2차 유통업체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이후 관세청이 원산지 표시 단속을 나서지 않고 있지만 언제 불시에 단속할지 모른다”며 “딱히 달리 방도가 없어 번거롭지만 스티커를 이용한 수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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