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産 저가ㆍ저품질 STS를 포스코재로 둔갑 판매업체에 형사처벌
소비자, 포스코에 직접적 피해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까지 위협
포스코(회장 권오준)가 철강재 원산지 및 품질검사증명서 위ㆍ변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포스코는 2013년 5월 부산 소재의 한 유통업체가 포스코 상표를 위조해 중국산 저가ㆍ저품질 스테인리스 열연 제품을 포스코재로 둔갑시켜 판매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해당 유통업체가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중국산 제품의 상표를 위조해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을 확인, 부산지방법원에 해당 유통업체와 그 대표 A씨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1월 13일 이를 모두 인정하여 해당 유통업체에 벌금 5천만원을, 대표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판 진행 과정에서 해당업체 대표 A씨가 포스코에 합의 및 소 취하를 요청했지만, 포스코는 이를 거절하고 더욱 철저한 조사와 엄중처벌을 사법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가ㆍ저품질의 수입재를 마치 고품질의 국산 제품인양 판매하는 불법 행위로 소비자가 직접적 손해를 입었고, 포스코 브랜드도 직·간접적으로 훼손됐기 때문이다.
또한 소재 규격과 품질이 엄격히 요구되는 플랜트나 설비의 경우, 미인증된 저급 수입재가 품질인증된 국산 제품으로 위조되어 사용되면 큰 산업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강경 대응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포스코는 철강재 위·변조 방지를 위해 2008년부터 품질검사증명서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2012년부터 steel-n.com에서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품질검사증명서 원본을 조회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와 공조해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를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소비자가 현장에서 직접 휴대폰으로 철강제품의 원산지 및 품질검사증명서(MTC)를 확인할 수 있는 ‘큐리얼(QReal)’(QR코드) 시스템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