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HR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

말레이시아, HR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

  • 철강
  • 승인 2016.01.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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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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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피해 없다" 예비판정

  열연코일에 대해 말레이시아가 추진했던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무위에 그쳐 수출피해 가능성이 줄어 들었다. 

  외교부는 말레이시아의 열연코일 세이프가드 예비조사 결과 자국 산업에 피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긴급수입제한 조치인 세이프가드(Safeguard)는 덤핑이나 보조금이 없음에도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발생 우려가 있을시,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무역구제조치다.

  지난해 9월 10일에 시작된 말레이시아의 열연코일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협회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우리 기업과 적극 공조하여 대응책 마련에 힘썼다. 특히 지난해 11월 6일에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했으며, 현지 공관은 11월 4일에 공청회에서 직접 입장을 발표하고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세이프가드 무혐의 판정은 우리 정부와 업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여 우리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성공적인 사례"라면서 "이로써 우리 기업들이 연간 3천만달러 가량의 수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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