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P조선 RG 발급, 수출입은행 '조건부 동의'

SPP조선 RG 발급, 수출입은행 '조건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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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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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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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주 및 이란 선사와의 계약 변경에도 유리
우리은행, '무조건부 동의' 요청

 수출입은행이 SPP조선의 선박 수주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에 '조건부 동의'를 했다. 이에 대해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무조건부 동의'를 요청하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SPP조선 관계자에 따르면 SPP조선 채권단 중 유일하게 RG발급에 '부동의'해 온 수출입은행이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SPP조선은 향후 수익성 있는 선박 수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2008년 이란 국영선사 IRISL과 체결한 벌크선 10척 건조 계약의 조건 변경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IRISL과 체결한 벌크선 계약과 관련해 선사 측에서 선종, 척수 등의 변경을 원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기발급한 RG는 효력이 없어진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수출입은행에 '무조건부 동의'를 요청하며 의견을 합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

 한편 14일 마감된 본입찰에는 삼라마이더스(SM) 그룹이 단독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채권단은 오는 20일까지 SM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지를 결정한다. SM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2~3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채권단과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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