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화네트 페로데크, 내진설계 의무화에 수주 증가 기대

명화네트 페로데크, 내진설계 의무화에 수주 증가 기대

  • 철강
  • 승인 2016.08.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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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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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에 최적화된 페로데크

  데크플레이트 제조업체 명화네트(대표이사 김유일)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내진설계 의무화’에 건설 수주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기존 3층에서 2층으로 확대되고 기존 건축물을 내진보강 하면 건폐·용적률을 완화한다고 지난 7월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내진설계 대상 건물로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3층 이상 규정을 2층으로 강화한 것이다.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와 같은 현행법에 명화네트의 페로데크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진 설계는 구조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명화네트는 국산 철근을 사용한 페로데크로 건축물의 안전성 향상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철근일체형데크인 페로데크는 동종업체 중 유일하게 명화네트만 생산하고 있다. 이 제품은 정밀 시공, 공기단축 및 공사비절감과 간편한 시공성과 효율적인 현장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페로데크를 사용해 자유로운 건축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효율적인 단면성능을 확보하고 지진하중을 줄여 구조성능을 향상시킨다.

  명화네트의 공사실적으로는 삼성반도체, 서현자동차공장, 일진반도체 등 주요 공장 시설물과 아모레퍼시픽 연구동, 대치동 SKN사옥 등 업무시설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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