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은 13일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 결과 안내의 건’ 공시를 통해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거해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해 소규모합병을 진행한다.
한편 LG화학은 2016년 9월 28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를 접수했다.
LG화학은 13일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 결과 안내의 건’ 공시를 통해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거해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해 소규모합병을 진행한다.
한편 LG화학은 2016년 9월 28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