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산 도금강판에 반덤핑 최종판정

베트남, 한국산 도금강판에 반덤핑 최종판정

  • 철강
  • 승인 2017.04.03 09:09
  • 댓글 0
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POSCO 제조·수출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 포스코의 전기아연도금강판. (사진=포스코)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중국과 한국산 수입 도금강판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3월 30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중국(홍콩 포함) 및 한국산 수입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관세율은 중국 기업들이 3.17~38.34%, 한국 포스코는 7.02%, 기타 한국기업은 19.0%를 적용했다.

한국업체들은 자동차, 가전제품, 환기구 제작 등에 사용되는 아연도금강판을 베트남에 연간 6만톤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 물량의 절반을 포스코 제품이 차지한다.

베트남 정부는 작년 3월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여 같은 해 9월 예비 판정을 내린 반덤핑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2016년 9월 1일에 발표된 예비판정과 비교해 Posco가 제조·수출하는 도금강판에 적용되는 최종 관세율이 잠정 관세율 대비 5.38%p 인하됐으며, Posco 거래 기업도 한 곳(Samsung C&T Corporation) 추가됐다.

반덤핑관세율 부과대상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으로 잠정 세율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납부한 우리 기업은 관세 차액을 환급 받기 위한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과 도금강판을 무역 거래하는 우리 기업 또는 본국으로부터 도금강을 수입하는 진출 한국 기업은 적정한 원산지증명서와 품질검사증명서(또는 제조사증명서)를 구비함으로써 서류미비로 인한 수입 관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추가 정보는 베트남 산업무역부 경쟁관리국 국내기업 무역구제소송조사실(주소 25 Ngo Quyen, Hoan Kiem, Ha Noi, Vietnam, 전화 (+84-4) 222-05002 (Ext : 1039) 또는 (+84-4) 222-05018, 담당 조사관 Nguyen Thi Nguyet Nga : ngantn@moit.gov.vn, Vu Quynh Giao : giaovq@moit.gov.vn)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철강산업 무역수지 적자가 2015년 58억 달러에서 2016년 60억 달러로 커진 가운데 내수시장에서 도금강판, 컬러강판 등의 공급 과잉으로 자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작년에만 3건의 철강재 수입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신선영 담당은 “2016년부터 베트남 정부는 철강품목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현지 업계동향과 정부시책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사전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