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역제한 없애면 6조 비용절감… 일자리 8만여개 창출"

"건설 업역제한 없애면 6조 비용절감… 일자리 8만여개 창출"

  • 수요산업
  • 승인 2018.0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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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성희헌 hhs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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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건설 생산체계 혁신 세미나서 분석 발표

 건설업의 업역제한을 없애면 비용이 최소 6조2,000억원이 절감되며, 이를 통해 일자리 8만6,000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생산체계 혁신 세미나'에서 중복 규제 등으로 비효율적이고 경직된 건설 산업 구조를 혁신해야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나경연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방안 이행시 건설비용을 1.8~3.4% 절감할 수 있어 이 효과는 2016년 기준 6조2,000억~11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최소 6조2,000억원으로 잡고 이 금액이 생산과정에 전면 재투자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경제성장률이 0.36%포인트 상승하고 일자리는 8만6,000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방안이란 경직된 산업구조를 혁신해 건설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말한다. 현재 영업 범위 제한과 하도급 규정 도입 등으로 이뤄진 건설업 업역 구분은 1976년 4월 도입된 개념이다. 나 부연구위원은 "40년 이상 고착화돼 산업 구조가 경직적으로 형성됐다"며 "생산성 향상 유인도 크지 않아 5년간(2012~2016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종합건설업은 2.94%, 전문직별 공사업은 0.01%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혁신 성장의 주요 내용으로 규제 혁신, 산업 혁신, 중소기업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건설산업은 반대로 관련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 경직된 칸막이식 업역 구조가 고착되면서 산업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나 부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산업 융합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책, 발주자 역량강화방안 등 제도적 보완사항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구조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기업규모별 건설업 등록제, 기업규모 및 공사규모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건설하도급 규제개선방안'을 다뤘다. 전 부연구위원은 "하도급자에게만 편향적인 규제 강화 정책 일변도에서 탈피해 상호 보완적인 원·하도급 균형 발전 체계 구축을 위한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건설하도급은 건설 생산체계의 특성으로 인해 종합건설업체가 원도급을,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수행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은 대기업, 하도급은 중소기업'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존재한다"며 "영업이익 대부분이 원도급자에 귀속된다는 시각이 역시 고정관념"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인식이 잘못된 방향의 규제를 양산한다는 주장이다.

 2015년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체의 98.4%, 전문건설업체의 99.9%가 중소기업이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문건설업(4.0%)이 종합건설업(2.9%)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 내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전략과제 이행을 위해 강력한 통제 및 사후 제재 차원의 건설하도급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산업 구조적 원인을 도외시한 일방적 하도급 보호 규제 강화로 인해 오히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상호보완을 통한 균형발전의 원칙은 무너지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하도급 법률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 방법으로는 법률별 중복규제 및 상이하게 규정돼 있는 규제 내용 통·폐합, 불필요한 건설하도급 규제 철폐, 불공정 행위에 따른 제재 조치 합리화, 무분별한 건설하도급 규제 신설 지양을 제안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공정한 시장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건설하도급 관리시스템 효율화'가 선행돼야한다"며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적발 체계 합리화, 건설공사 참여자 간 공정거래 여건 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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