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강관사 대표, 58억 횡령혐의 징역 3년 선고

법정관리 신청 강관사 대표, 58억 횡령혐의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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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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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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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려 되돌려 받아, 특경법 적용 벌금도 4억7,400만원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강관 제조업체 A사 대표가 58억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관 제조업체 A사 대표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억7,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1년 12월 지역 사업장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와 115억원, 재하청업체와 53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맺은 뒤 실제 공사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주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63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49억6,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 함께 B씨는 지역 사업장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4곳에 가족과 지인이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허위 급여 8억4,690만원을 차명 계좌로 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58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B씨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것은 국가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나 상거래 질서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일부 피해를 보상했고 횡령 자금 대부분을 지역 사업장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 씨가 대표인 철강회사는 적자가 누적돼 부산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로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법인 회생 절차 신청에 따른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았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전남에 제조공장이 있는 이 철강회사는 2016년 기준 부채 비율이 800%가 넘을 정도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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