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업체,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 1명 추가고용 가능
제조업 기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인력공급이 다소 원활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7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금형 등 뿌리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금형업체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 신규 고용한도를 1명 추가고용 할 수 있으며,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계획이 있는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로 1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을 14일 이상 한 업체나 벼룩시장, 교차로 등 일간지 구인등록 게재를 7일 이상 한 업체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중소기업중앙회 본회나 각 지역본부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