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 규격 위반 진공펌프 납품업체 적발

주조 규격 위반 진공펌프 납품업체 적발

  • 뿌리산업
  • 승인 2017.02.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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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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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기소…업체는 벌금 1억5천만원 약식기소

주조 규격을 위반한 중국산 화력발전용 진공펌프를 국산으로 속여 화력발전소에 대량으로 납품해 45억여원을 챙긴 발전소 펌프 제조업체 대표 등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대외무역법 위반·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외국계 기업 G 업체 한국지사 대표 최모(56)씨와 기술 고문 김모(59)씨를 구속기소 하고, 채모(48)씨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G사에 대해서는 벌금 1억5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최씨 등은 2012년 8월∼2014년 12월 중국산 화력발전용 진공펌프를 화력발전소 8곳에 납품하면서 중국산을 국산 등으로 속이고 재질 성적서를 위·변조해 총 45억2천65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사는 화력발전소와의 계약에 따라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GPA) 가입국에서 제조한 펌프와 미국재료시험학회(ASTM) 규격에 따른 주조물로 만든 펌프를 납품해야 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G사는 중국에 펌프 제조설비를 갖추고 중국산 펌프를 주로 동남아시아 등 해외시장에 납품하던 중 해외수주 물량이 줄어들자 국내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GPA 가입국이 아닌 중국에서 제조된 발전설비를 국내 화력발전소에 납품할 수 없자 원산지와 서류 등을 위조했다.

최씨 등은 중국에서 수입한 35대의 펌프에서 ‘Made in China’ 명판을 떼어내고 31대에 ‘Made in Korea’ 명판, 4대에 ‘Made in Brazil’ 명판을 부착해 화력발전소에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화력발전소가 요구한 규격을 맞추지 못하자 재질 성적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원산지를 속일 필요가 없던 미국산 펌프 6대에는 미국공장에서 성능테스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테스트를 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화력발전소에 제출했다.

펌프를 납품받은 일부 발전소 관계자들은 검수과정에서 GPA 준수 여부·펌프 성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사실이 드러나자 G사는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공공발전소 3곳에 GPA 가입국에서 생산된 펌프를 다시 납품하기로 하고, 민자발전소 5곳에는 중국산 부품을 전면교체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교체범위나 일정에 대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수사결과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향후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정적 생활기반과 직결된 유사범죄 행위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범죄정보 수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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