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18년도 뿌리기업 자동화 보급·확산 지원사업’ 실시

중기부, ‘2018년도 뿌리기업 자동화 보급·확산 지원사업’ 실시

  • 뿌리산업
  • 승인 2018.07.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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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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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

6대 뿌리산업 이미지. (출처=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6대 뿌리산업 이미지. (출처=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김성덕)는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화 구축의 보급·확산 지원으로 ‘뿌리기업 자동화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뿌리기업 자동화 보급·확산 지원사업’은 우수한 자동화 설비 구축사례를 유사 공정 활용 기업에 보급·확산하여 뿌리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이며, 2017년 뿌리기업 자동화·확첨단화 지원사업 주관기관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2017년도 주관기관을 통해 제작, 구축한 우수한 자동화 설비를 절감된 가격으로 유사 공정 기업에 보급·확산을 연계하여 신규 설비제작,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 요소(문제점, 애로사항 등)를 제거하여 구축 효율화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총 3억 원을 투입해 6개사 내외에 5개월 내로 총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접수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금액 변동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과제는 ▲‘알루미늄 드로스 회수율 향상 및 냉각시간 단축 자동화’, ‘X, Y 축 서보제어 황동금형 주조공정 자동화’, ‘다관절 로봇을 이용한 주철관 연마 자동화’, ‘알루미늄 주조금형의 지능형 도형제 분사 자동화’, ‘대형 주철, 주강품 제조를 위한 고효율 Laddle 예열공정 자동화’ 등 주조 분야 5개 ▲‘미세패턴 금형부품의 대면적 코팅 자동화’, ‘고경도 금형편 연마 자동화’, ‘금형 가공검증 및 모니터링에 의한 이상 감시 자동화’, ‘전금 가공 및 방전 공정 자동화’ 등 금형 분야 4개 ▲‘소성가공 연계 검사 및 포장 자동화’, ‘수송기기 등속조인트 부품의 냉간 단조 공정 자동화’, ‘에너지 절감형 고력알루미늄 압출공정 자동화’, ‘비철금속 특수볼트의 열간 단조 자동화’, ‘분말야금 성형품 BURR 제거 자동화’, ‘에어컨용 튜브의 다단계 확관 공정 자동화’, ‘중대형품 드로잉 공정 연계 자동화’ 등 소성가공 분야 7개 ▲‘용접건 교체 자동화’, ‘용접부 품질관리를 위한 실시간 검사(모니터링) 자동화’, ‘브레이징 제품 검사 자동화’, ‘중/소형 튜브 조립을 위한 레이저 용접 공정 자동화’, ‘금속 프레임을 제작을 위한 지그 설계 및 제작과 용접 공정 자동화’, ‘다관절 로봇을 이용한 spot 용접 자동화’ 등 용접 분야 6개 ▲‘도장 및 코팅공정의 자동화’, ‘귀금속 도금 후 세척 및 건조공정을 위한 자동화’, ‘무전해 Ni-P 도금공정의 자동화’, ‘아연니켈도금라인 제어 시스템 및 자동화’, ‘도금액 샤워형 주석도금라인 자동화’, ‘인라인 측정시스템 활용 실시간도금두께 측정 자동화’ 등 표면처리 분야 6개 ▲‘불량률 저감 및 표면 품질 향상 쇼트 공정 최적화를 위한 자동화’, ‘소형 열처리 품의 블라스트 공정 자동화’ 등 열처리 분야 2개 과제이다.

사업체 선정은 6대 분야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1.5배수) 및 대면평가를 통해 실시하며,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와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생산성 향상 정도,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 他뿌리기업 파급성 등 자동화 공정 모델로서의 설비 적정성을 평가하는 ‘설비적정성’ 60점, 사업목표, 사업비, 인력·시설 운용계획 등 공정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하는 ‘계획구체성’ 20점, 제품, 공정, 작업의 유사성과 개선효과 등을 평가하는 ‘유사성’ 20점이다.

신청은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root-tech.org)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기업 자동화 보급·확산 지원사업’ 담당자 앞(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뿌리기업 자동화 보급·확산 지원 사업계획서 2부(원본, 사본), 최근 3년간(’14 ~ ’16년) 재무제표 각 1부(사본), 뿌리기업 확인 서류(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전문기업 지정증) 1부(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1부(사본),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사항 증빙 서류 1부 등이다. 단 가점사항에 대한 서류 미제출 시 가점은 불인정한다.

뿌리기업 명가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을 증명하는 기업은 가점 3점이 부여된다.

또한 지원이 제외되는 기업도 있는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이다.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이다.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기반실(전화 02-2183-1628, 이메일 sjh12@kitech.re.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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