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코(회장 한상원)는 덕신하우징이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다시 상고했으나 기각됐다고 2일 공시했다.
다스코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본 결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본 소송의 핵심기술인 덕신하우징의 특허(제1237323호)에 대해 선행기술이 존재함을 이유로 당해 특허는 무효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건과 별도로 특허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판결액은 1억2154만원으로, 자기자본의 0.1%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