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수도권 입찰 담합 10개사에 철퇴

공정거래위원회, 수도권 입찰 담합 10개사에 철퇴

  • 철강
  • 승인 2020.03.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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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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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사업자에 과징금 62억 부과
낙찰업체 미리 정하고 물량 사후에 배분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시행한 수도관 납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상수도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 상수도본부 등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구매한 230건의 수도관 입찰(총 1,300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9,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담합에 참여한 10개사는 건일스틸을 포함해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웅산업, 웰텍, 대성스틸, 주성이엔지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가담자들은 담합의 실행을 위한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 결정 뿐만 아니라,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 낙찰 물량 배분까지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가담 업체들은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의 물량배분 기준에 관해서도 합의, 5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낙찰사가 52%, 4개 들러리사가 각 12% 등으로 손발을 맞췄다.

영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의 경우, 2014년 3월 28일 이후에는 낙찰사에 대한 우대 없이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에 균등 배분(1/N)하기로 했다.

이들 회사는 이러한 합의 내용을 ‘협력사 간 협의서’라는 이름으로 2012년 7월 최초 작성했고, 이후 8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보완시켜 나간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실제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의 투찰 가격을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실행됐다.

그 결과 총 230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 받았으며, 낙찰 물량은 정해진 배분 기준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건일스틸 등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 9,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수도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수 공급자 계약(MAS)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이 사실상 지명 경쟁 입찰이고 투찰 범위도 제한되어 있는 등의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 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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