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자동차, 필리핀에 세이프가드 관세 없이 수출 가능 

국산 자동차, 필리핀에 세이프가드 관세 없이 수출 가능 

  • 철강
  • 승인 2021.08.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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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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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입에 따른 필리핀 내 산업피해 부정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국산 자동차의 세이프가드 관세가 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지난 11일 완성 자동차 수입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자동차 수입에 따른 자국 내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을 발표했다. 

필리핀의 완성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지난해 2월 필리핀 금속노조연합의 제소로 시작돼 1년 6개월간 진행되어 왔으며 올해 1월 5일 필리핀 통상산업부에서 예비조사 결과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대상품목은 승용차, 경상용차(LCV, Light Commercial Vehicle)로 부과액은 승용차는 대당 7만페소(약 160만원), LCV 대당 11만페소(약 250만원)였다. 

정부는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민관 공동으로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산업피해가 없음을 필리핀 정부 양자협의, 의견 제출 등을 통해 꾸준히 알렸다. 그 결과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산업피해 최종 부정 판정을 내렸다.  

이번 필리핀 통상산업부의 산업피해 최종 부정 판정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는 별도 관세부과 없이 종료될 예정이며 2월부터 예치해 온 잠정 관세액도 환급 받을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11년 우크라이나의 승용차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10년만으로 정부는 금번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산업피해 부정 판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정부 입장을 정립하고 필리핀 정부 및 세계무역기구(WTO)에 전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다. 

산업부 측은 “이번 세이프가드 부정 판정으로 우리 업계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대(對)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졌다”며 “우리 국산차의 필리핀 수출 시장 확보 등 신남방지역 진출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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