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 철근’ 소유권 논란

‘로스 철근’ 소유권 논란

  • 철강
  • 승인 2022.05.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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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정환 기자 j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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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철근 가공업계가 로스(Loss) 철근 소유권 논란으로 시끌시끌하다. 일부 건설사에서 철스크랩 가격이 급등하자 소유권을 운운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철근 가공 로스율이란 철근 운반, 절단 등 시공 중에 발생한 손실량을 가산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다. 철근 가공업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임가공비 외에 3%의 로스율을 적용해 가공 단가로 설정해왔다. 이러한 불문율을 깨고 철스크랩 가격이 상승하자 건설사에서 수익성 확보를 위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

이에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은 지난 1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가공 로스 철근 현물 지급의 당위성과 건설사의 현금화 요구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철근가공조합은 “기존 관행을 무시하고 일부 건설사에서 자잿값이 올랐다며 이제 와 소유권을 쟁점화하는 일은 명분 없다”라고 규탄했다.

일반적으로 발생재의 소유권은 원청인 건설사에 있는 게 맞다. 그러나 철근 가공업계는 건설경기에 따라 스크랩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원청에 주장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감수했다. 건설사에서 일방적으로 발생재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가공 단가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이를 보전해 주지 않는 한 업계의 생존을 뒤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더욱이 업계는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가공 단가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철근 가공 표준단가의 경우 톤당 5만~5만2,000원을 형성했으며 실제 단가는 이보다 더 낮은 4만원 초중반 꼴에 머물렀다. 최근 내진 철근 수요가 점점 커지면서 가공 수요 환경을 담은 철근 할증료를 통해 적절한 가공 단가를 확보할 찰나, 건설사들의 ‘갑질’이 시작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부 건설사에 항의성 집회 등 실력 행사를 건의하고 있지만 조합에서는 원만한 수습을 위해 자제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건설사들은 마른 수건 쥐어짜듯 가격 생태계를 뒤흔드는 일은 그만두고 가공업계 등 이해 당사자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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