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

산업부,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

  • 철강
  • 승인 2022.09.06 14:12
  • 댓글 0
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전단가 하락 유도

정부가 풍력발전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는 풍력발전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한다. 경쟁입찰에 선정된 사업은 향후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경쟁입찰에서 상한 가격을 ㎿h당 16만9,500원으로 설정하고 550㎿ 이내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태양광발전에는 2017년부터 도입했다. 이번에 풍력발전까지 제도 적용 대상을 확장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를 시행하면서 연 1회 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 용량과 가격을 입찰한다. 참여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입찰 선정물량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운영위원회에서 풍력 보급 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RPS 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설정해 공고한다.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가격(60점),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한다. 점수가 높은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 사업을 선정한다. 풍력 입찰위원회는 이달 중 구성할 계획이다. 풍력발전 경제성 분석과 평가 가능한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비가격지표로는 국내 공급망 기여와 주민 수용성, 계통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선정된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20년간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사업 착공 등을 거쳐 42~60개월 내에 준공해 전력 공급을 시작한다.

산업부는 오는 7일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공고한다. 서류 제출 기간은 내달 7일까지다. 참여 대상인 환평 완료사업은 최대 22개 사업, 980㎿ 규모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풍력발전 사업자 간 경쟁으로 가격 단가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발전공기업 외에도 민간 풍력개발을 활성화하면서 풍력사업에도 경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