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EU CBAM 대응 현지 아웃리치 실시

철강협회, EU CBAM 대응 현지 아웃리치 실시

  • 철강
  • 승인 2022.12.02 16:07
  • 댓글 0
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회-철강사, EU 현지 방문 CBAM 도입 추진 우려 입장 공유 대응 방안 논의

한국철강협회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와 함께 유럽철강협회(Eurofer),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비즈니스 유럽(BussinessEurope)등 EU 산업계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EU CBAM(탄소국경조정조치) 도입 추진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히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월 2일 밝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등의 제품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담케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가 법안 초안을 발표한 이후 EU 집행위, 이사회, 의회가 최종 입법안 도출을 위한 3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U는 2023년도부터 20025년까지 3년 또는 4년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또는 2027년부터 탄소비용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

 철강협회는 CBAM 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수입산 차별을 금지하는 WTO 규범의 위배소지가 있어 CBAM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EU 집행위에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CBAM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유사한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중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CBAM부담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고, CBAM제도가 국제규범에 맞게 EU역내 철강기업과의 차별성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철강협회 변영만 부회장은 이번 EU 산업계 인사들과 면담에서 “한국 철강업계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개선 등 생산공정 최적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론 기존 제철공법을 대체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철강협회는 WTO 규범 위배소지가 있어 CBAM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출하였지만, 만약 CBAM이 도입되더라도 부당한 무역장벽 조치가 되지 않도록 한국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강업계의 이번 아웃리치는 산업부가 EU집행위, 유럽의회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현지 활동(11월 29일~12월 1일)과 연계하여 추진된 것이다. 그간 정부와 철강업계는 CBAM 대응을 위해 탄소통상자문단회의, CBAM 철강 협의체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EU CBAM 최종법안 도출 및 이행법안 마련에 대비하여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