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가처분에 고려아연 분개..."차입매수 통한 경쟁력 약화 야기"

MBK 가처분에 고려아연 분개..."차입매수 통한 경쟁력 약화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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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3.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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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원진 기자 wj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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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MBK, 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제기
"MBK 경영, 기업 성장, 고용 등 면에서 부적절...SMH 현물배당도 문제 없어" 

고려아연이 정기주총을 앞두고 또 다시 법적 절차를 밟은 MBK파트너스에 날선 반응을 보였다. 고려아연은 18일 MBK파트너스가 법원에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두고 입장문을 공개하며, 홈플러스 사태로 파장을 일으킨 MBK가 새로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점을 비판했다.

같은 날 MBK는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와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형성한 상호주에 대해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 거버넌스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보내고 있다. 

고려아연은 "MBK가 차입매수를 통해 기업을 인수한 후 부채를 인수 기업에 전가하고, 핵심 자산을 매각하며 근로자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은 방식으로 홈플러스 사태가 발생한 바,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유사한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MBK의 행태에 여론도 돌아섰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3.7%가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를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국가기간산업 인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62%에 달했다. 또 차입매수 방식에 대해 국민 70%가 규제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법원은 MBK와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집중투표제 부분을 제외하고 인용판결을 내렸다. 고려아연은 "법원이 상법 제369조 제3항은 관련 회사가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해야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며 "이에 따라 SMC는 주식회사로서 법적 다툼이 없는 SMH에 영풍 주식 10.3%를 현물 배당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더욱 불거진 MBK의 경영 능력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MBK가 자체적인 거버넌스 문제와 경영 무능력,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며 "홈플러스의 대주주이자 MBK의 대표인 김병주 회장이 국회 증인 출석을 앞두고 해외 출장을 떠난 것도 도피의 일종으로 보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고려아연 및 자회사인 SMC, SMH는 영풍.MBK로의 경영권 이전을 막기 위해 오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영풍.MBK-고려아연 간의 경영권 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기주총 결과가 양측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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