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강 KS 인증, ‘성분·표시·치수’ 부적합도 영향 적어…기계적 성질 외 대부분 輕결함

[단독] 철강 KS 인증, ‘성분·표시·치수’ 부적합도 영향 적어…기계적 성질 외 대부분 輕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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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6.0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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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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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증제도 고려 시 품질평가에 따른 행정조치 수준 강화 시급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건설용 강재 주요 품질항목 치명결함 조정 등 현실적 제재 필요

국내 구조용 철강재 분야 KS(산업표준) 인증제도가 해외 주요 인증제도 대비 수월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시험평가 절차는 운영되고 있으나, 시험 결과에 따른 실질적 행정조치 수준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국내 구조용 철강재의 KS(산업표준) 인증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 국내 구조용 철강재의 KS(산업표준) 인증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철강업계에 따르면 KS 인증 대상품목은 ‘인증심사기준’이라는 별도의 세부지침을 함께 운영하게 돼 있다. 특히 각 제품의 품질검사 후 화학성분, 인장강도 등 항목별 부적합 여부에 따라 경결함, 중결함 및 치명결함으로 분류하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과 KS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인증심사기준을 보면 기계적 성질 외 상당수 항목이 ‘경결함’(輕缺陷, Minor Defect)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모양 및 치수, 중량, 화학성분 등 주요 품질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와도 ‘경결함’으로 처리되어 인증 유지에는 사실상 큰 문제가 없다.

KS 인증제도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제품 시험을 하더라도 치명결함 항목 외에는 인증 유지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항목이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인증 심사기준에는 공장심사시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내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있다. 이는 KS 인증 시 자체 검사시설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자체 시험 없이 외부 시험 결과만으로 인증 심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업계 관계자는 “인증심사기준은 기술적 평가에 대한 행정조치 수준을 가장 직접적으로 기술한 정량지표로서 이는 결국 건설 현장이나 산업 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시판품 조사를 통해 국가기술표준원과 관련 인증기관이 위반사항을 발견하더라도 ‘치명결함’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표시정지 또는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KS 인증 심사기준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품질 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험 항목별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험 시설과 검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고, 3년 주기 정기심사 시 제품심사가 생략된 현 KS 인증제도에서 시판품 조사의 품질시험 결과가 인증 유지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하락은 물론 건설·산업현장에서 중대한 품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건설 및 산업 현장에서는 구조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 기준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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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5-06-02 09:43:54
밸브 업계에서 오래 일해온 사람으로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 젊은 감각과 소통 능력을 갖춘 대표님이 오셨다니 기대가 되네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신뢰가 제일 큰 자산이라는 걸 현장에선 다들 알지요.

앞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