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환경공단, ‘2026년 상반기 화평·화관법 지원사업 수도권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환경공단, ‘2026년 상반기 화평·화관법 지원사업 수도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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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2.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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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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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도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 및 1:1 현장 상담 진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과 ‘2026년 상반기 화평·화관법 지원사업 수도권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이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상반기 화평·화관법 지원사업 수도권 설명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6년 상반기 화평·화관법 지원사업 수도권 설명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설명회는 지난 2월 3일 개최된 부산·울산·경상권을 시작으로, 대구경북권(2월 4일), 대전충청권(2월 10일), 수도권(2월 11일), 전북권 설명회(2월 25일)까지 총 5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수도권 설명회는 중기중앙회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주관했다.

하위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 주로 안내했던 작년 설명회와는 달리, 올해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 안내와 현장 상담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등록 전 과정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 과정 지원사업’을 비롯해, 산업계의 부담이 큰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에서 생산해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신고 대상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서 작성을 돕는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지원사업’ 등 화평법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소개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사전 지원을 비롯해 화학안전주치의 집중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소사업장 기술지원 컨설팅’, 노후 표지나 누출감지 테이프 등의 무상 교체를 지원하는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 노후 취급시설 개선·교체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등 올해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 지원 범위,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업에 제공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환경공단의 지원사업별 업무 담당자와의 1대1 현장 상담을 통해 설명회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이나 기업별 추가 질의에 답변하며 설명회 참석 기업의 이해도를 높였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환경공단에서 좋은 지원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이 지원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 제도 대응 역량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은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단장은 “중소화학산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시에 지원을 제공해 제도 이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 뿐만 아니라 향후 개최될 소통의 장에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논의를 통해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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