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
지식경제부가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발표했다.에너지원 다양화, 석유위기 대응, 환경개선 등을 위해 경유에 혼합되어 보급되어온 바이오 디젤은 대기환경 개선, 온실가스 감축, 제품 및 기술 수출 등의 성과를 거두며 친환경 대체에너지로서 입지를 완만히 다져오고 있다.
하지만 원료의 높은 수입 의존도, 식량가격 상승 유발 등의 문제가 제기돼 정부는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동물성 바이오디젤 상용화, 해외농장개척 활성화를 추진,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특히 2011년부터는 동물성 유지를 재활용, 바이오디젤 보급에 따른 폐자원 재활용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 효과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며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바이오디젤 가격 및 원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당분간 현재의 혼합율 2.0%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향후 혼합율 상향 조정은 가격경쟁력 및 원료 수급 여건 개선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