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무엇을 위한 중기법인가?

누구의, 무엇을 위한 중기법인가?

  • 철강
  • 승인 2011.09.28 06:50
  • 댓글 0
기자명 김덕호 dhki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덕호 기자

  올해 12월 31일 이후 동양철관, 한국주철관, 아주베스틸 등이 중견기업으로 분류, 정부주도 SOC사업(상수도관)의 참여가 제한된다.

  그러나 이 사업참여 제한이 강관산업, 특히 수도관 사업에 적합한지에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적합업종 품목 지정 기준이 적정 원자재 사용을 통한 품질 강화, 업계의 기술개발 등 제품 품질 강화가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업체의 규모만을 보고 있는 데서 나온다.

  이에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지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폐해를 답습하는 결과만을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은 고유업종은 고유업종을 지정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자 중소기업들이 품질 향상과 기술개발에 적극적이지 않게 되는 폐해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고자 중소 자회사를 설립, 시장 상황이 보다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 기업(동양철관, 한국주철관)의 경우 피복강관 등 상하수도 관납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사업 확장과 R&D 투자를 통해 업계 기술발전을 선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업에서 퇴출당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또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 없는 용제 개발, 폴리우레아 용제 개발, 습기 감지 누수 탐지관 등을 개발, 업계 기술개발을 선도한 공로가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 같은 연구 및 성과를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용제개발 이후 타 업체들도 같은 수준의 에폭시 도료, 폴리우레아 도료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볼 때 이들 업체의 선도적 역할이 시장에 순기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에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들은 해당법이 적용되면 자신들의 성장 기반이었던 사업에서 퇴출당함과 동시에 그간 쌓아온 기술노하우 및 브랜드 가치, 특허 및 관련 기술 등 무형 자산에 대해 한 푼의 보상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국회와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애매한 위치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이다.

  민간주도가 될 수 없는 수도관 사업의 특성상 이들 업체의 사업 영위가 가능해지도록 정부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