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운영모델 FOCUS 구축...CEO 직속 전담팀 구성
중소기업 육성·협업·공유 대폭 강화 내용 골자
포스코(회장 정준양)가 포스코형 성과공유제 운영모델인 ‘FOCUS’를 정립하고 CEO 직속의 성과공유제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산업계 동반성장의 표준모델을 구축한다.
‘FOCUS’는 포스코형 성과공유제의 새로운 이름으로, 성과공유제를 통해 포스코와 협력기업 간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는(focus) 의미와 함께 포스코의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이용해 협력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Fostering)하고, 이들과 함께 열린혁신(Open Innovation) 기반의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 수명·납기·품질 등의 향상(Upgrade) 성과를 사전에 협의된 기준에 따라 공유(Sharing)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포스코는 ‘FOCUS’를 통해 성능 공동개선형, 협력기업 간 협업형 등 7개 성과공유 모델을 세우고 그 하위 개념으로 25개의 구체적인 협력 유형을 정립해 포스코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동반성장활동이 성과공유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성과공유제의 수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제고했다.
또한 성과공유제 참여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해 성과공유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성과공유제 참여직원에 대해서는 CEO 포상과 연계,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 또는 BS(Benefit Sharing·성과공유제) 마일리지로 보상한다. BS마일리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기부금 또는 현금으로 전환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성과공유 과제발굴 경로를 다양화하고 참여폭 또한 넓혔다. 종전에는 성과공유 과제발굴이 제철소 출입이 가능해 개선기회 획득이 용이한 소수의 협력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포스코 내부 직원도 온라인을 통해 개선과제를 직접 제안하거나 모든 협력기업이 과제에 참여해 포스코 현장의 개선 니즈를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등록된 개선 니즈는 제철소를 출입하지 않더라도 자사 사무실에서 온라인을 통해 조회하고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외주파트너사와 공급사 등 협력기업 평가 시 성과공유제 참여 정도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포스코는 전사 차원에서 집중적인 성과공유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CEO 직속의 동반성장사무국에 성과공유제를 전담하는 운영팀을 설치한다. 성과공유제 전담팀은 제철소 내 현장부서뿐 아니라 패밀리사, 협력기업에 이르기까지 공급사슬(Supply Chain)상의 모든 주체가 성과공유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과공유제 운영 전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 ‘FOCUS’ 운영모델 내용
▶Fostering(육성) = 테크노 파트너십, 특허·기술이전 등 회사가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해오던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성과공유제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신설했다. 앞으로는 협력기업이 포스코에 납품하는 품목 중 신제품 등 개발을 목적으로 포스코의 박사급 인력 또는 특허·기술이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성과공유 과제로 신청할 수 있다. 채택된 과제는 대상품목의 구체적인 개선목표 설정을 시작으로 개선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다. 적용가능한 프로그램은 테크노 파트너십, 기업주치의, 생산성 향상 파트너십, 특허·기술이전 등이다.
▶Open Innovation(열린혁신) = 앞으로는 협력기업의 과제 제안뿐만 아니라 포스코 내부 직원이 직접 개선과제를 제안하거나 현장의 개선니즈를 등록, 개선안을 공모할 수 있다. 제안 대상은 자재·설비·외주·원료·물류 부문에서 협력기업과 발생가능한 모든 공동개선과제를 포함한다. 포스코가 협력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자재·설비에 대한 품질개선, 수명향상, 사양개선 등의 과제는 내부 직원이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 국산화 개발, 대체품 개발, 구매조건부 등의 과제는 현장의 개선니즈를 등록해 협력기업으로부터 개선안을 공모할 수 있다. 기타 구체적인 참여방법은 위 그림과 같다.
▶Collaboration(협업) = 특정 개선기회에 대해 공급사슬(Supply Chain)상의 모든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제 발굴경로를 다양화하고 참여폭 또한 넓혔다. 이를 통해 과제 수행사 선정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전망이다. 한편 협력기업과의 공동개선 성과에 대한 더욱 객관적인 보상을 위해 성능 공동개선형, 협력기업 간 협업형 등 7개 성과공유 모델별로 성과측정 기준을 정립, 운영한다.
▶Upgrade(향상) = 과제를 채택하는 시점에 적용가능한 유사개소(공장·설비)를 사전에 지정해 해당 과제가 성공을 거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유사개소에 확대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Sharing(공유) = 협력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현금 및 장기공급권 보상과는 별도로 성과공유제에 참여하는 내부직원에 대해서도 보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참여직원에 대한 보상은 현금(포상과 연계) 또는 마일리지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EP의 일반게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