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강화된 타임오프제 이행 위한 조치
현대차가 노조위원장 등 임금을 받는 노조 집행부에 대한 임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7월부터 강화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현대차는 임금 지급일인 내달 5일 그동안 임금을 받고 일했던 현대차 노조 집행부의 모든 유급 노조 전임자 26명에 대한 임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7월부터 조합원 1만5,000명 이상 대기업의 타임오프 한도를 최대 3만6,000시간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유급 노조 전임자를 현재 26명에서 19명으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타임오프는 법적인 문제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도 불이익을 보게 된다. 노조가 명단을 줄 때까지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유급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 측 태도는 강경하다. 당초 계획대로 타임오프 철폐를 관철시킬 예정이어서 타임오프 문제가 파업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올해 현대차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대차에 대한 타임오프 준수 여부를 엄격히 따지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 이후 현대차가 유급 노조 전임자를 230여명에서 26명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임오프 규정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했다. 타임오프 규정상 유급 전임자가 25.3명이 돼야 하는 데 26명으로 노사가 합의해 기준을 0.7명 초과했다는 것이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