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지급보증제 민간 공사에도 시행
공공공사에만 해당했던 발주자 지급보증제도가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도급자가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민간 건설공사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개정안에 대한 사전조율도 마쳤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건설사는 시공을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민간 건설공사는 공공 공사와 달리 공사대금 지급 보증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어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전국의 종합건설업체 254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축주(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39.4%인 100개사였다. 추가공사나 설계 변경시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무려 52%인 132개사에 달했다.
이 의원은 “전체 민간건설공사 수주액이 74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수급인들은 총 5조6,00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한다”며 “손해배상 없이 계약해지 권한을 부여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