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결서, “왜 아연도금부문만 나왔나 했더니…”

공정위 의결서, “왜 아연도금부문만 나왔나 했더니…”

  • 철강
  • 승인 2013.02.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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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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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담합 처분시효 5년, 포스코강판이 걸려
포스코, 포스코강판은 행정소송 진행 확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 건으로 냉연 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아연도금제품에 대한 의결서만 먼저 발송한 것은 처분시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처분시효는 대상의 조사기간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포스코강판의 아연도금강판 가격담합 기간이 2008년 1월31일 종료됨에 따라 급하게 의결서를 보낸 것이다.

  이번 의결서에는 아연도금강판 가격담합 및 아연할증료 1~2차 가격담합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해당업체들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현재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은 아연할증료 부문에 대한 가격담합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행정소송을 진행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유니온스틸은 행정소송은 진행하지 않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아제강과 현대하이스코는 행정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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