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 2020년 말까지 연기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다. 다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해주기로 했다. 내년 도입키로 했던 저탄소차협력금제는 2020년 말까지 시행시기를 미뤘다.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가배출건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까지의 배출권 할당업종, 배출허용총량 등을 담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의 및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검토된 방안은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부담을 추가 완화해 배출권 할당량을 2013~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배출권 가격의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해 가격이나 과징금 부담에 대한 우려를 완화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진행중인 장기(post-2020)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작업시 2015년에서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재검토해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CO2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구입을 위한 재정지원 등은 확대키로했다.
또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140→97g/km)으로 강화해 감축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