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이전가격 과세 위험 대응 필요

해외진출기업, 이전가격 과세 위험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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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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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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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율촌, 「이전가격 국제 세미나」 공동 개최

▲ 한국무역협회는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2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이전가격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김극수 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이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사진=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2일(목)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의 이전가격 전문가를 초청해 ‘이전가격*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계열사들 간 국제거래 시 원재료·제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격으로, 다국적기업들은 종종 국가 간의 상이한 조세제도나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전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해 조세를 절감한다.

  지난 6월 EU는 구글에 역대 최대인 24억 2000만 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 주요 과세당국은 국가간의 상이한 조세제도나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나 조세절감 행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를 방지하기 위해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며, G20와 OECD도 2012년부터 BEPS 대응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OECD의 BEPS 대응 프로젝트 이행과제의 내용을 반영하여 올 7월 개정․발간된 이전가격 과세지침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개발 및 위험부담의 실질적 주체와 기여도에 따라 각국 과세소득을 분배할 것 ▲개별기업 보고서(local file), 통합 보고서(master file) 및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등 세 종류의 이전가격 문서의 작성과 제출 및 국가 간 정보교환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68개국이 서명한 BEPS 방지 다자협약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전가격 및 관련 조세제도 개정과 적용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작년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투자금액은 총 350억 달러(*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현지법인 투자금액 기준)에 달하며, 지난 5년간 해외투자액 평균증가율은 5.11%에 달할 정도로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무역협회 김극수 국제사업본부장은 “작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대국의 수입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투자가 불가피한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러한 국제협약과 각국의 조세정책 변화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밝혔다.

▲ 사진=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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