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가공조합, ‘표준단가 적용지침’ 확정

철근 가공조합, ‘표준단가 적용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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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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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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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기준단가·상세 적용기준 등 거래조건 명시

 최근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은 ‘2018년도 철근가공표준단가 적용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올해 표준단가와 적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건축용 철근가공의 경우 SD400~500은 톤당 5만원, SD500~600은 톤당 5만2,000원이다. 토목용 철근가공은 구조물별로 톤당 5만5,000원을 기준으로, 특수구조물은 난이도에 따라 별도로 협의 가능하다. 적용 로스율은 건축용은 3%, 토목용은 3~6% 기준이다.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철근 가공단가의 상세 적용기준과 추가 비용 발생조건이 변경됐다”며 “각 가공단가에 대해 25톤 카고 트럭 현장도착도는 차액운송비가 톤당 10,000원이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도 표준단가 적용기준에 현장 도착 후 2시간 이내 하차시 할증 시간당 50,000원, 운반거리 L=80km 기준(장재물 운반비는 발주처 협의), 차량 운행 기준 주6일(일요일 제외) 등이 있다.

 적용기준 외 추가항목은 가공업체와 발주처가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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