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2개 발표

산업부, 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2개 발표

  • 철강
  • 승인 2022.01.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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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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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백금 등 철강금속 분야 17개 품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산업부 소관 6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55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공급망 대응, 탄소중립 핵심 소재 등 7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2개 품목이며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신규 할당관세 품목 중 철강금속 관련 품목은 폐인쇄회로기판, 마그네슘, 백금 등 3개 품목이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에, 공업용 요소의 경우에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할당관세 적용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구분을 P3(수입전량 추천) 세율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실시한다.

수입수량 제한 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으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유니패스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구분을 P1(한계수량) 세율로 기재한 후 수입요건확인란에 추천번호를 입력하여 수입신고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소관 62개 품목 중 철강 및 금속 관련 품목은 이차전지 부문의 황산코발트, 구리박,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분리판, 백금촉매, 철강 및 희소금속 부문의 페로크로뮴, 페로실리콘, 페로니켈, 페로니오븀, 타이타늄괴, 니켈괴, 귀금속 잔재물의 것, 폐인쇄회로기판, 마그네슘, 자동차 부문의 로듐과 팔라듐, 백금, 화학 부문의 이산화티타늄과 실리콘메탈 등 17개 품목이다.

올해 할당관세 적용은 ▲마그네슘 등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25개 품목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6개 품목(무관세 적용) ▲이차전지 등 신산업,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31개 품목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산업계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대응․탄소중립 지원과 신산업·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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